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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유포 해당”
2심 무죄 뒤집혀…사법 리스크 재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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