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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건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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