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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 다수의견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앞서 1심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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