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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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