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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의 징역 2년 형 확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편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가 앞에 있던 A씨 부부의 차 때문에 이동하기 어렵게 되자 A씨 부부에게 차 이동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B씨는 C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며 침을 뱉었다. A씨도 함께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걷어 차며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C씨가 “신고해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C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상고했다가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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