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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대상 자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옷값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기록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관할 고등법원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만 최소 범위에서 열람, 자료제출 등이 허용된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 여사의 의류 80여 벌을 구매하는 데 최소 1억원 상당이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됐는지, 어느 정도로 규모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옷값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찬규 기자

경찰은 또한 김 여사에게 의상을 판매했던 의상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봉권’(官封券)으로 일부 결제가 치러진 정황을 포착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으로 유통하는 돈뭉치로, 개인에게는 반출되지 않는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과 취임 이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밝히라며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제기된 행정소송 1심에서 2022년 2월 패소해 특활비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전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와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들이도록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외유성 일정이 아니며, 샤넬 재킷 대여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었단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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