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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합의기일 하루 만에 파기환송 판결문 작성 불가"
"만장일치 표결 예상... 소수의견 쓸 시간도 부족"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아디다스 코리아·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파기환송이라면) 합의 기일 한 번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전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시점부터 판결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었는데, 실제로 이를 진행한 건 24일 하루다. 하루 만에 파기환송 판결문을 작성할 수가 없다"
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려면 판결문 작성에 드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죄 확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앞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굉장히 긴 분량으로 (무죄) 판결문을 작성했다. 따라서 이번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려면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부 뒤집는, 즉 2심 판결을 싹 뒤집는 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라면 24일 합의 기일을 열고, 5월 1일 판결문을 쓰는 게 가능한 반면, 이 기간 동안 (합의기일) 한 번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쓰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관들의 표결을 통해 과반수로 주문을 도출하는데, 신 의원은 이 표결 결과도 만장일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고 기각' 외 일부 유죄 취지와 무죄 취지 등이 나오려면 소수의견이라도 써야 하는데,
소수의견 쓸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
"이라며 근거를 댔다.

대법원이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선고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대법원으로서는 (이 후보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혼란을 조기 차단하고, '사법 체제의 최후 보루는 대법원'이라는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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