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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가 최근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17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인 A씨는 부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수했다. A씨와 부모 간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편법증여 사례로 의심돼 당국은 조사하고 있다.

2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이 걸려있다. 서울시가 지난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 강남의 소위 '잠·삼·대·청'(잠실·삼성동·대치동·청담동)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2025.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해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차입금 과다(28건)와 편법 증여(11건)가 많았다. 허위신고와 기타는 각 1건, 30건이었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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