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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 3년 만에
압수물품과 범위 등 논의
文 측 "사비로 부담"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4일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며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위 확인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세종특별시 어진동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17조)에 따라 서울고법원장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물품 목록과 범위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정숙 여사 측이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한복과 양장 등 80여 벌을 구매한 걸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옷들을 구입하는 데 청와대 특활비가 쓰였는지, 쓰였다면 얼마나 지출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특활비 사용 내역이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걸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 의상과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연맹은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김정숙 여사 착장 사진이 들춰지는 등 논란이 커졌다. 그해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맹의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판결 전에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특활비 자료는 보호기간 15년, 사생활 관련이면 최대 30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는 옷값 논란에 대해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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