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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일 노동절 릴레이 인터뷰 ]②
최저임금제 사각지대 놓인 배달 라이더들
플랫폼 마음대로 배달료 줄여도 속수무책
"최저운임 보장, 약관 일방적 변경 막아야"
간접고용마저 늘어···"노란봉투법 도입을"

편집자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 분야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일보는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으로부터 일터의 문제점들을 들었다.
2018년부터 배달 라이더로 일한 김정훈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오토바이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의 배달통에 '약관변경 강제동의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료 등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약관을 수시로 변경하지만, 현실적으로 라이더들에게 이를 거부할 힘은 없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최나실 기자


"배달료는 최저임금제 보호를 못 받다 보니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수수료를 마음대로 깎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아직 초기여서 법과 제도랄 것이 전무한 상황이고, 무엇을 해도 위법하지가 않아요.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의 피땀을 쥐어짜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는 거죠. 마치 21세기 디지털 노예제도 같아요."

김정훈(43)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은 8년 동안 카페 운영을 하다가 폐업 후 2018년 라이더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배민 기본배달료는 건당 3,000원이었다. 이후
7년 동안 물가는 고공행진했지만 기본배달료는 올해 1월부터 도리어 2,500원으로
떨어졌다.


김 분과장은 "약관 변경을 통한 배달료 삭감은 항상 일방적인데,
라이더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동의 절차
"라고 분노했다.

15시간 일해도 비용 빼면 최저임금 언저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의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규탄! 배달료 삭감! 분노한 라이더' 긴급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이날 "기본 배달료 삭감 및 기본거리 기준 증가 등 배달의민족의 배달료 체계 변경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라이더는 노동법 보호 밖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이다 보니 최저임금, 휴식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배달료가 떨어지면,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대응하는 식
이다.

김 분과장의 주변 라이더 중에는 최장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달려도 하루 평균 매출이 20만 원 정도라 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 언저리 수준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아니라 법정 연차 등은 당연히 없고, 사고를 당해도 산재 휴업급여가 하루 5만 원대 수준이어서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
다.

그나마 특고 노동자도 노조 설립은 가능해 2020년부터 배민 등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 특성상
노조 조직화는 어렵고, 경기 악화로 인해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려는 신규 인력은 끊임없이 유입돼서다
.

김 분과장은 "(라이더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일방적 약관 변경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라이더 노조는 일반 노조에 비하면 반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교섭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당 최소임금을 보장하는 최저 배달료제, 회사가 라이더에게 불리한 약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등이 필요하다
고 했다.

배달까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력 위축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배달업계에도 '간접고용'이 확산
되고 있다.

배민커넥트비즈, 쿠팡이츠플러스 등이 대리점(협력사)을 두고 정해진 구역 내 배달을 외주(하청) 주는 시스템이다. 김 분과장에 따르면 배민 배달의 30%, 쿠팡이츠 60%가 이런 외주업체를 통해 배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별 라이더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구역 대신 본인이 익숙한 특정 구역에서만 배달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더 전체로 보면 교섭력이 약화되는 셈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김 분과장은 "1년에도 배달료가 대여섯 번은 바뀌는데, 그때마다 대리점 지사장과 라이더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결정"이라면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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