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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까지
임차인 낙찰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긴급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한해 경기도가 최대 20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개·보수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직접적으로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해당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 관계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주택은 경·공매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수리로 인해 임대인이 실익을 보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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