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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 의견을 피력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B씨(60대)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C씨(20대)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50㎞였지만,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시속 128㎞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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