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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다.

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 재직하면서 ‘하루 2.5% 이자’ 등 원리금 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시행해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유사수신은 별도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사업을 하는 행위로, 주로 다단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1·2심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행”이라며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여들였다”며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지휘를 총괄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징역 2년8개월~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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