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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선고

소수의견 있을지도 초미 관심
유·무죄따라 李 대선가도 희비
헌법 84조 논란 속 판단 주목
법원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김문기를 몰랐다” 등 과거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상고 기각 또는 파기 여부에 따라 이 후보 대선 가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장일치 결론일지, 소수 의견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열리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8월부터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합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언론사 신청에 따라 TV 생중계도 허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 선고 때도 TV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지 약 2년8개월 만에 상고심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22일과 24일 잇따라 전합 합의기일을 열었다. 2회 합의기일에서 대법관 표결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배당 9일 만에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판결문 작성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 기각 시 무죄가 확정돼 이 후보는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속행 공판이 다음 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지만 당장 출마 여부에 영향을 줄 법적 변수는 사실상 사라진다. 다만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환송은 유죄를 예비한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절차가 대선 전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 전합이 ‘대통령은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 신속하게 선고를 진행하는 만큼 헌법 84조 판단까지 선제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급심 사건 진행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헌법 84조 논란을 따지지 않기 위해 대법원이 빠르게 선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 중 7명 이상의 다수 의견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들 사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니 신속하게 선고를 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1, 2심도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소수 의견이 판결문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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