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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 동작관 건물 /정희완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 기숙사인 ‘남도학숙’에서 경비로 일하는 김경대씨(50대)는 경비 업무 외에도 정문 주변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행정직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업무일지에 반드시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해 두지 않으면 따가운 질책이 이어진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기도 한다. “청소는 경비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 지시”라고 항변하자 “지시 위반으로 징계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홍역을 치른 남도학숙에서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는 “남도학숙에서 경비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다. 갑질을 일삼고 있는 행정직 관리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30일 만난 김씨는 “행정 관리자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경비원들에게 청소 등 부당업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보여준 남도학숙 경비원 업무일지에는 ‘1일 2회 광장청소’ ‘주차장 학생 출입 금지’ 등 경비업무 외 별도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보면 경비노동자는 위험발생 방지와 외부인 출입 관리,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하게 돼 있다. 청소와 주차장 관리 등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벗어난 부당 지시에 해당한다는게 김씨 주장이다.

관리자의 비인간적 태도도 견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경비원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어느 날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일수명함 2장을 집어 들더니 마치 치우라는 듯 신경질적으로 땅에 내던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상건 유정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해 경비노동자에 업무 외 다른 지시를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진정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자료 조사를 마치고 김씨 등을 상대로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남도학숙 노조도 경비업법 위반으로 해당 관리자를 경찰에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남도학숙 내에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남도학숙 직원 B씨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실을 인정해 2017년 B씨의 산재를 승인했다.

이후에도 B씨 대한 2차 가해는 지속됐고, 남도학숙은 장기 치료를 빌미로 지난해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현재 공단을 상대로 추가 요양급여 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남도학숙은 1994년 동작구에 ‘동작관’을, 2018년 은평구에 ‘은평관’을 개관해 운영 중이다. 남도학숙의 운영권을 가진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전남도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남도학숙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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