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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 박찬대,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피선거권)가 걸린 대법원 선고가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전날인 30일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020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대법원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언론사의 생중계도 허가한 것이다. 다만 상고심은 선고기일이라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쟁점은 ‘골프 사진’ ‘백현동 발언’…1·2심 판단 정반대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1·2심 판단은 유·무죄로 정반대로 갈렸다. 혐의는 크게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2가지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을 4개로 분류해 이 중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성남시 직원들이 협박당했다 볼 수 없어 허위 발언”이라며 전체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작’이라는 발언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또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말도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 2심은 이 후보가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했다.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 표명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법관 7대 5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권순일 선임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퇴임 직후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일하며 약 1억5000만원 고문료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 논란이 일었던 판례다. 결국 이 일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합 회부 9일만 초고속 선고…행정처장 “사안의 시급성 감안”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가 열렸다. 김종호 기자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9일 만에 나오는 초고속 선고다.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에 열흘 앞서 대법원 판단이 공개되는 셈이다.

만일 이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일단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떨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다면 대선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오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10년간 1건에 그친 데다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초고속 선고 이유를 따지기도 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 후보의 선고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김용민 의원 질의에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행정처는 재판 업무와 거리를 두고 있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법에 정해진 취지(재판 기한)를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통계로도 이전보다 1·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이 “구속 사건도 보통 3~4개월 걸리는 데 이렇게 빠른 사건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재차 따지자 천 처장은 “3월 26일 2심 선고 다음 날인 27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 접수부터 5월 1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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