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유죄→2심 무죄…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두번 끝 '신속 결론'
상고 기각시 무죄 확정, 사법리스크 해소…파기환송시 논란 점화


선대위 출범식,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37 한동훈 "한덕수에 후보 양보하나" 질문에 김문수 "명분 있어야" 랭크뉴스 2025.05.01
46536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급발진 주장…”막 가” 두번 외쳤다 랭크뉴스 2025.05.01
46535 일본 맥주가 돌아왔다… 전체 맥주 수입액 감소 속 홀로 증가세 랭크뉴스 2025.05.01
46534 “주 4.5일제 도입 기업 전폭 지원”… 월급쟁이 공략 나선 李 랭크뉴스 2025.05.01
46533 쇼이구 "유엔 대북 제재 수정해야, 북러 조약 전쟁 위험 줄여" 랭크뉴스 2025.05.01
46532 새벽 5시, 여인형이 곽종근에게 전화 걸어 한 말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01
46531 李 오늘 선고…상고기각? 파기환송? 랭크뉴스 2025.05.01
46530 "구치소서 자해 등 이상행동"…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받는다 랭크뉴스 2025.05.01
46529 한덕수, 오늘 사퇴·내일 출마 선언 유력 랭크뉴스 2025.05.01
46528 트럼프, 현대차 비롯 對美투자 CEO 일일이 호명하며 "땡큐" 연발 랭크뉴스 2025.05.01
46527 '고팍스 사태' 피해자 구제 본격 논의…내주 국회 세미나 랭크뉴스 2025.05.01
46526 '평당 6억' 육박…22년째 가장 비싼 국내 땅 '이곳'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5.01
46525 평창서 지게차 포크에 끼어 70대 숨져 랭크뉴스 2025.05.01
46524 비 예보에 완진 기대감속 대구산불 집중 진화…헬기 43대 투입 랭크뉴스 2025.05.01
46523 대구 재발화 산불 확산…주민 대피 이어 국가소방동원령 랭크뉴스 2025.05.01
46522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국힘, 한덕수로 ‘후단협’ 가동[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5.01
46521 의대생 복귀 시한 ‘종료’… 24·25·26학번 같이 수업듣는 ‘트리플링’ 현실화 랭크뉴스 2025.05.01
46520 [중앙시평] 지나간 기회의 신 뒷머리를 잡겠다는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5.01
46519 트럼프 "삼성,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 지을 것이라 들어" 랭크뉴스 2025.05.01
46518 비행기 4시간 늦어도 배상 ‘깜깜’… 공정위는 강제성 없는 권고만 랭크뉴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