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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와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7일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17일 4기로 구성된 두코바니 원전에 추가로 1000메가와트(㎿)급 2기(5·6호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바 있다.

팀코리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 등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당시 체코 정부가 책정한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원 규모(4000억코루나)다.

이번 수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APR 1000’ 원자로의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IP)은 웨스팅하우스에 있고,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고,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도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이들의 제소를 기각했지만 두곳 모두 항소했다. 이로 인해 체코와 한국 간 최종 계약은 보류돼왔다.

최종 계약에 탄력이 붙은 것은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고 향후 원전시장에서 협력키로 합의하면서였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비밀유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항소를 철회한 웨스팅하우스와 달리 프랑스전력공사는 이의 제기를 이어갔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항소를 기각했다.

팀코리아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수익성’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의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일감을 넘겨주면서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등의 문제로 누적 매출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1.6%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의 본계약 체결 일자가 확정되면서 한국과 체코 정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는 계약 체결식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역체결 일자를 5월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체코 신규원전사업 본계약 체결, 성공적인 계약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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