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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이번 연휴 기간, 중국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중국이 내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중국인에게 종교 자료를 주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윈난성에서 지난해 12월,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이 공안에 연행됐습니다.

[중국 이슬람 지도자 :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풀어줘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설교를 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국가가 승인한 방식과 범위 안에서 종교 활동이 통제됩니다.

내일부터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중국인을 신도로 만들어 헌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여행을 와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전달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종교 시설의 경우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할 것 없이 종교 당, 구(区) 별로 1곳의 종교시설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만 해도 여러 곳의 한인 교회가 운영 중이어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작도 전에 일부 한인 교회는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베이징 개신교 교인/음성변조 : "(공안이)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종교 활동하지 마라. 지금 예배 중단해라. 그리고 나가라'. 잠복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중국 당국은 종교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김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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