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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높이 125m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정승훈 기자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와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본계약을 5월 7일 서명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한국산 원전은 경쟁사의 방해와 지식재산권 분쟁, 체코와의 현지화율 협상 등 난관을 넘어 16년 만에 ‘2호 수출’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일자가 5월 7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하면서 이같이 본계약 일정을 발표했다.

프라하 남쪽 220㎞에 위치한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를 건설하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만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성사시킨 두 번째 원전 수출이다.

최종 수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수원은 수주 당시 체코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4기 규모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향후 5년 내로 테멜린 지역의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고 ‘팀 코리아’가 재차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규모는 ‘26조원+α’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한수원의 주도로 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와 두산에너지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본래 지난 3월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본계약은 1개월 넘게 지연을 겪어야 했다. 수주전에서 밀린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곧장 체코 경쟁보호청(UOHS)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도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반발은 ‘시간 지연’ 이상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지난 1월 한수원과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쟁 중단에 합의한 웨스팅하우스는 항소를 취하했다. 남은 EDF의 항소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UOHS가 기각을 확정하며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게 됐다.

체코 측과의 현지화율 논의도 사실상 일단락된 상태다. 그동안 체코 측은 전체 사업 중 체코 업체의 몫이 20%에 불과한데 이를 60% 이상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양국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지화율 30%를 달성하고, 계약 종료 때까지는 현지화율 60%를 달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2029년 착공해 2036년 시험 가동, 2038년 상업 가동에 차례로 돌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현재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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