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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5월20일 전직 보디빌더와 그의 아내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 JTBC 캡처
이중주차 한 차량을 빼 달라는 여성을 남편과 함께 폭행한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여성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34분쯤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 B씨(40)와 함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를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C씨는 B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B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C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했고 침을 뱉기도 했다. C씨가 B씨 옷을 잡고 놓지 않자 A씨는 발로 C씨의 몸과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부부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C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 부부의 폭행으로 C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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