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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는 TV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모두 12명이 참여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22일) 사건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선고 결론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데다,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 온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적인 혼란을 안 줄 수 있는 시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하자."]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따지는 1, 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상고심의 특성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여상원/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실관계는 이미 다 확정되어 있고 결국은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심리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일 KBS를 비롯한 TV 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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