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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대표 국회서 답변
가입자 이탈 10만명 넘어
유영상 에스케이(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유영상 에스케이(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에 출석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피해 우려로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국회 해당 상임위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된 뒤에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만 유 대표는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곳에 의뢰했다.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대표가 ‘위약금 면제’에 확답을 내놓지 못한 건 해당 조처를 취할 경우 고객 이탈을 부추겨 영업 수익에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킹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로 이탈한 가입자 규모만 최근 사흘간(28~30일) 10만5246명(알뜰폰 사업자로의 이동은 제외)에 이른다.

이날 유 대표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27일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한다”고 밝혀, ‘조건부 보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유 대표는 이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 하면 회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있으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진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심보호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에스케이그룹 사장단들은 유심을 교체하면 안 된다”며 지난 17일 이후 에스케이그룹 임원들의 유심 교체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고 유심 교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전체 가입자의 유심 교체 완료 시점에 대해선 “재고와 캐파(생산 능력)를 고려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저녁 6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75만1천명이라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에는 1190만명이 가입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가입자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하고,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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