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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경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운용 지원을 논의하는 경찰 간부들의 실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체포 대상이 누구냐는 물음에 국회에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느냐고 말하고 이걸 듣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담겼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정에서 공개된 첫 통화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57분에 시작됐습니다.

이현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전 계장이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라며, "같이 움직일 형사 5명 명단을 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분 뒤에는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을 입어라, 형사 조끼를 입지 말라"고 추가 지시도 했습니다.

"뭘 체포하는 거냐"는 박 전 과장 질문에는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전 과장이 한숨을 크게 쉬자 이 전 계장은 "빨리 명단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이 보낸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 전 과장은 '국회를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거를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한숨을 쉰 이유는 경찰 인력이 적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계장은 체포 대상을 묻는 같은 질문에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면서 "국회의원만은 아니어도 국회의원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한동훈 등 구체적인 체포 대상은 방첩사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방첩사 간부의 증언과 다릅니다.

지난 재판에 나온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거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엄 다음날 두 사람의 통화도 재생됐습니다.

박 전 과장이 이 전 계장에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나,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라고 했습니다.

박 전 과장은 이에 대해 계엄 다음날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군이 정치인 체포 목적으로 투입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눈 통화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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