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월 1일 오후3시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선거법 법리' 판단 따라 상고기각·파기환송
만장일치 위한 논의 없이 표결로 결정 전망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 판단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무죄 확정부터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선고 내용은 물론, 향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은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 허가를 받은 차량 외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하게 선고하는 이유가 '혼란 최소화'에 있다는 것에 대해선 법원 안팎에서 이견이 거의 없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어느 방향이든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유권자들도 그에 기초해 (선거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최대한 빠르게 선고해,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상 가능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다. 2심이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실제 발언의 뜻이 검찰의 공소사실('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처럼 해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판결문에는 '2심 판결에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 법리에 어긋나게 해석한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선 직전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다. 2심이 선거법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긴 어려워서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의 자격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선고기일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잡힌 만큼, 대법관들 사이 큰 이견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인위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표결만 하기 때문에 의견이 나뉘는 게 당연하고 조정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남을 전망이다. 무죄 확정으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대장동 사건 등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재판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문에 보충의견이나 각론 등의 형태로 판단을 담을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아닌데 가정적인 판단을 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29 한덕수, 오늘 사퇴·내일 출마 선언 유력 랭크뉴스 2025.05.01
46528 트럼프, 현대차 비롯 對美투자 CEO 일일이 호명하며 "땡큐" 연발 랭크뉴스 2025.05.01
46527 '고팍스 사태' 피해자 구제 본격 논의…내주 국회 세미나 랭크뉴스 2025.05.01
46526 '평당 6억' 육박…22년째 가장 비싼 국내 땅 '이곳'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5.01
46525 평창서 지게차 포크에 끼어 70대 숨져 랭크뉴스 2025.05.01
46524 비 예보에 완진 기대감속 대구산불 집중 진화…헬기 43대 투입 랭크뉴스 2025.05.01
46523 대구 재발화 산불 확산…주민 대피 이어 국가소방동원령 랭크뉴스 2025.05.01
46522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국힘, 한덕수로 ‘후단협’ 가동[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5.01
46521 의대생 복귀 시한 ‘종료’… 24·25·26학번 같이 수업듣는 ‘트리플링’ 현실화 랭크뉴스 2025.05.01
46520 [중앙시평] 지나간 기회의 신 뒷머리를 잡겠다는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5.01
46519 트럼프 "삼성,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 지을 것이라 들어" 랭크뉴스 2025.05.01
46518 비행기 4시간 늦어도 배상 ‘깜깜’… 공정위는 강제성 없는 권고만 랭크뉴스 2025.05.01
46517 야구 볼까, 탐험 할까 어린이날은 ‘아이들 세상’ 랭크뉴스 2025.05.01
46516 트럼프 “삼성,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 건설할 거라 들어” 랭크뉴스 2025.05.01
46515 제주항공 2216편 덮친 새 떼…이 정도였다 [창+] 랭크뉴스 2025.05.01
46514 ‘유심사태’는 기회?… SKT ‘30년 왕좌’ 넘보는 KT·LG유플 랭크뉴스 2025.05.01
46513 오늘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된다 랭크뉴스 2025.05.01
46512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시장 첫 발 랭크뉴스 2025.05.01
46511 [단독]“청소 안 하면 징계” 성희롱 이어 경비원에게 갑질까지···남도학숙 왜 이러나 랭크뉴스 2025.05.01
46510 韓대행, 오늘 오후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할 듯 랭크뉴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