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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5000원 이상 받으면 영업방해 예방″
반대 측 “중개사 이미지 나빠지고 직거래 늘 것”

부동산 공부를 위해 매수 의사 없이 현장을 방문해 매물을 보는 ‘임장크루’가 늘어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활동에 비용을 청구하는 ‘임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DB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협회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매물을 살펴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먼저 지불하고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그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임장을 위한 상담, 안내 등 노동과 서비스가 발생하는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보 수집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 공부 등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임장크루가 많아지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임장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매수, 매도, 임차 등 거래 의사가 없이 정보를 얻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해 매물을 살펴보는 부동산 임장 모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장크루처럼 매수 의사 없이 공인중개업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전체 손님의 80~90% 정도가 매수 의사 없이 단순히 한번 둘러보고 떠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손님인 척 하고 찾아오는 임장크루들이 대거 늘어나서 애써 설명하고 집을 보여준 시간과 노력들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을 갖춘 업종에서는 고객들이 짧은 상담만 받아도 비용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서도 “공인중개사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을 볼 때마다 임장비를 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이미지만 나빠지고 고객을 더 잃을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팽팽하다.

박용진 공인중개사(위드부동산 대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찬성,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임장비로 5000원 이상이라도 받으면 정보만 듣고 사라지는 임장크루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지금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임장비 도입으로 반감이 강해질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고 전했다.

또 임장비를 받게 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 오히려 중개사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B씨는 “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집을 보여줬다고 손님들에게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가뜩이나 공인중개사들이 일이 없어서 휴업, 폐업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 임장비까지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지고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마켓에서 성사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5만945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268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장비 제도를 도입하면 공인중개사만 갖는 게 아니라 집을 보여주는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옷가게에서도 옷을 입어볼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하느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일본의 경우 부동산 임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수의향을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해야 중개 대상물을 살펴볼 수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공인중개법에서도 공인중개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매물을 고객 요청으로 보러갈 경우에는 교통비 등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임장비를 따로 받는 곳은 없고, 국내와 같은 실비 청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장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임장비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임장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없다”며 “현재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추진이 어려운 데다 만약 도입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임장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등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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