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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공직자 배우자에 선물' 기재
"피의사실 단 한 줄... 망신주기" 반발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든 태극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날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자 지지자들은 사저 앞 항의 시위를 벌였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접하기 짝이 없는 영장이다. 망신주기가 아니면 뭐냐"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참관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항의성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여사의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실장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피의자(건진법사 전성배 외 1)들이 2022년 4~8월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사실이 적시된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날짜도 불상, 장소도 불상,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명목의 청탁으로 주었는지 어느 것 하나 특정된 것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는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내역과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는 대목이 담겼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휴대폰 통신내역과 배달앱 사용내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 '대상자'가 김 여사인지 피의자들인지 (검찰에) 물었는데, 압수수색 대상자라고 했다가 피의자라고 하는 등 통일되지 못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란 이유로 검찰이 영장 사본만 제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내가 내용을 메모하겠다고 하자 규정에 없다고 허용하지 않았다"며 "사저를 뒤져서 가져간 건
대상자들의 휴대폰과 메모장 몇 장
"이라고 했다. "메모가 피의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으니 수사 사안이니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면서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 망신주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을 통해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다가 국민의힘 등의 항의를 받고 창당을 보류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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