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구속됐다.
김경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임에도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3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특수학급으로 등교한 뒤 상담교사 B씨에게 "학교를 관두겠다"고 말했고,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만나든 해코지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