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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고일 신속 지정, 무죄 확신”
파기환송시 ‘헌법 84조’ 논란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이 내달 1일 나온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정치권은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고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상고심 선고 일자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정했고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으로 잡힌 것을 근거로 보고 있다.

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인 박수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을 모른 척하기엔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 정도로 나뉜다.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이다.

일단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털어내고 ‘어대명’ 구도를 굳히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최종심에서도 이 후보 무죄가 확정되면 ‘온 우주가 이재명을 도와주는 셈’ 아니냐”라고 했다.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대선 국면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 기간 내내 후보 자격을 두고 보수 진영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럼에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사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KBS뉴스에 출연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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