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 “선고일 신속 지정, 무죄 확신”
파기환송시 ‘헌법 84조’ 논란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이 내달 1일 나온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정치권은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고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상고심 선고 일자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정했고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으로 잡힌 것을 근거로 보고 있다.

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인 박수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을 모른 척하기엔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 정도로 나뉜다.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이다.

일단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털어내고 ‘어대명’ 구도를 굳히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최종심에서도 이 후보 무죄가 확정되면 ‘온 우주가 이재명을 도와주는 셈’ 아니냐”라고 했다.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대선 국면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 기간 내내 후보 자격을 두고 보수 진영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럼에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사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KBS뉴스에 출연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53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총연금액 15~16% 줄 듯" 랭크뉴스 2025.04.30
46352 ‘코로나 전사’ 정은경 “내란 겪고 민주당 선대위 참여 결심” 랭크뉴스 2025.04.30
46351 이재명, 한덕수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랭크뉴스 2025.04.30
46350 베센트 "韓, 선거전 협상 해결 의지"…놀란 정부, 새벽 1시 반박 랭크뉴스 2025.04.30
46349 이명희, 딸 정유경에게 지분 다 넘긴다…이마트-신세계 분리 9부 능선 넘었다 랭크뉴스 2025.04.30
46348 '재발화' 대구 함지산 불, 민가 확산저지 총력…야간진화 돌입(종합) 랭크뉴스 2025.04.30
46347 한덕수 동창 유인태 “메시아는 개뿔…윤 정부 총리하더니 회까닥” 랭크뉴스 2025.04.30
46346 강동구, 또 싱크홀 발생…서울시와 관내 도로 긴급 점검 랭크뉴스 2025.04.30
46345 현대엔지니어링, 주택·인프라 신규수주 잠정 중단한다…사명도 변경 랭크뉴스 2025.04.30
46344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이것' 부족 때문"…한국인 90% 이상이 겪는다는데 랭크뉴스 2025.04.30
46343 펜트하우스에 총수들이 줄줄이…‘트럼프 아들’맞이 진풍경 랭크뉴스 2025.04.30
46342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5천만원 녹음파일…“딱 받아 회계처리” 랭크뉴스 2025.04.30
46341 ‘유급불사’ 의대생, 믿는 구석은 새 대통령 랭크뉴스 2025.04.30
46340 김수현, ‘가세연’ 운영자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랭크뉴스 2025.04.30
46339 이준석 “3자 구도로 ‘새판짜기’ 외엔 李 이길 방법 없다” 랭크뉴스 2025.04.30
46338 정용진은 '마트', 정유경은 '백화점'…신세계그룹, 남매경영 체제로 랭크뉴스 2025.04.30
46337 김건희 측 변호인 “망신주기”…‘건진법사 의혹’ 윤석열 사저 압수수색에 반발 랭크뉴스 2025.04.30
46336 “해지 위약금 면제 검토하라” 정부, SKT 책임론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30
46335 주불 잡았다던 '대구 산불' 재발화에 아파트촌 확산 차단 안간힘 랭크뉴스 2025.04.30
46334 “아파트 근처까지 연기 자욱”…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