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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피의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이고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이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압수 수색을 받은 뒤에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실장의 주택에 대한 압수 수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 수색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전성배 외 1명이 2022년 4월에서 같은 해 8월까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날짜도 불상, 장소도 불상,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명목의 청탁으로 주었는지 어느 것 하나 특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압수 수색 영장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내역과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압수 수색 대상에 휴대폰 통신 내역과 배달앱 사용 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자’가 김건희 여사인지 피의자들인지 물었는데 압수 수색 대상자라고 했다가 피의자라고 했다가 그들조차 통일되지 못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이라는 이유로 압수 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 교부 대상에 참고인은 빠진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들(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압수 수색을 하면서 제시만 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용을 메모하겠다고 하자 규정에 없다고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이어 “사저를 뒤져서 가져간 것은 대상자들의 휴대폰과 메모장 몇 장”이라며 “메모가 피의 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으니 수사 사안이니 말해 줄 수 없단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전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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