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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이고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참고인으로 압수 수색을 받은 뒤에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실장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전성배 외 1명이 2022년 4월에서 같은 해 8월까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날짜도 불상, 장소도 불상,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명목의 청탁으로 주었는지 어느 것 하나 특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내역과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휴대폰 통신내역과 배달앱 사용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자’가 김건희 여사인지 피의자들인지 물었는데 압수수색 대상자라고 했다가 피의자라고 했다가 그들조차 통일되지 못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때 영장 사본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 교부 대상에 참고인은 빠진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들(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시만 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용을 메모하겠다고 하자 규정에 없다고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이어 “사저를 뒤져서 가져간 것은 대상자들의 휴대폰과 메모장 몇 장”이라며 “메모가 피의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으니 수사사안이니 말해 줄 수 없단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전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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