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가 최태원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가입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서다.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부사장단 유심 교체 현황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