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한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임용 취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지난 2월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는 자녀에 대한 처분 요구가 없었지만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 11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1명은 스스로 그만둬 면직 처리됐다.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녀 8명은 이날부로 공무원직이 박탈됐다. 강제 퇴직 처분인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 임용 사실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이다. 임용 취소되지 않은 2명은 대기발령 상태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끝냈다. 6명이 파면 등의 중징계를, 10명이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간부 8명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