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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다음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대법원 자체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을 통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 해 왔다. 이번 사건은 높은 관심을 고려해 언론을 통한 생중계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고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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