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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이 30일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으로만 생중계됐으나 이번에는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함께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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