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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다음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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