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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 가능성 아직 남아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추진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쟁의행위 예고일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에 쟁의행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가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운행)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5시부터 30일 오전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임금 인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준법투쟁에 나선다.

준법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고, 급출발, 급제동, 끼어들기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운행이 지연되거나 배차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상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렬됐다.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자동적으로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정년 연장(만 63세→만 65세)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대법원 법리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체계 내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 임금이 약 15% 늘어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상여금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노위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한 상여금 관련 논의 배제 등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이 파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유보한 상태에서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조 준법투쟁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각 자치구별로 오전 출근 시간대에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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