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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뉴스1

[서울경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특이한 공약과 발언, 기행으로 화제가 됐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근황이 주목 받는다. 1997년 제15대 대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3차례 대선에 출마한 허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허 대표는 제20대 대선 기간 자신에 대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는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10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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