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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완화…철강 등 다른 품목 관세와 중복 않기로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관세 25%를 2년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수입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어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제조사는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관세 상쇄용 크레딧을 제공받는다. 이 크레딧으로 향후 부품 수입 때 납부해야 할 관세를 상쇄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의 15%에 대해서는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2년간 시행되며 둘째 해에는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크레딧이 제공된다. 이 제도로 인해 첫해에는 수입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25% 중 3.75%포인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상무부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자동차 업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며, 2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특정 차량에 미국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이면 해당 차량은 어떠한 관세도 적용받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 조치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라면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품에 대한 관세는 철강 등 다른 품목의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철강 부품의 경우, 철강에 부과되는 25% 관세와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 중 더 높은 관세만 적용된다. 또 다른 상무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납부하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부과되는 별도의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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