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력 후보 사법리스크 조기 판단, 불확실성 제거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예상보다 훨씬 이른 5월1일에 선고하기로 한 배경에는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달 10~11일이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선고가 일러도 다음달 8~9일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선고기일은 이보다 1주일 더 앞당겨졌다. 이 후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이 적어도 ‘조기 선고’에는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속도전’이었다. 대법원 소부에 사건이 배당된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1회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2회 합의가 진행됐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기일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4월 합의기일도 이미 지나간 상황이었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따로 열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후보 사건에는 예외가 적용된 셈이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항소심 선고로부터 36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 사건 상고심은 세달 안에 처리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선거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평균 90일 안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평균보다 결론이 빨리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최고법원으로서 빨리 판단해줘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이 이 사건 쟁점을 간단하다고 본 것이다. 만장일치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합에서는 표결을 통해 과반수로 결론을 낸다. 이번 사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1명, 그리고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까지 12명이 참여했다.

대법관 7명 이상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다수의견이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아예 유죄 판결을 하고 형량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을 따라) 자신감 있게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종 결론이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이 후보에게는 아직 4개 사건의 재판이 남는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논란이 여전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한 대법원이 판결문에 보충의견 등의 형태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담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31 李 오늘 선고…상고기각? 파기환송? 랭크뉴스 2025.05.01
46530 "구치소서 자해 등 이상행동"…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받는다 랭크뉴스 2025.05.01
46529 한덕수, 오늘 사퇴·내일 출마 선언 유력 랭크뉴스 2025.05.01
46528 트럼프, 현대차 비롯 對美투자 CEO 일일이 호명하며 "땡큐" 연발 랭크뉴스 2025.05.01
46527 '고팍스 사태' 피해자 구제 본격 논의…내주 국회 세미나 랭크뉴스 2025.05.01
46526 '평당 6억' 육박…22년째 가장 비싼 국내 땅 '이곳'이라는데 랭크뉴스 2025.05.01
46525 평창서 지게차 포크에 끼어 70대 숨져 랭크뉴스 2025.05.01
46524 비 예보에 완진 기대감속 대구산불 집중 진화…헬기 43대 투입 랭크뉴스 2025.05.01
46523 대구 재발화 산불 확산…주민 대피 이어 국가소방동원령 랭크뉴스 2025.05.01
46522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국힘, 한덕수로 ‘후단협’ 가동[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5.01
46521 의대생 복귀 시한 ‘종료’… 24·25·26학번 같이 수업듣는 ‘트리플링’ 현실화 랭크뉴스 2025.05.01
46520 [중앙시평] 지나간 기회의 신 뒷머리를 잡겠다는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5.01
46519 트럼프 "삼성,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 지을 것이라 들어" 랭크뉴스 2025.05.01
46518 비행기 4시간 늦어도 배상 ‘깜깜’… 공정위는 강제성 없는 권고만 랭크뉴스 2025.05.01
46517 야구 볼까, 탐험 할까 어린이날은 ‘아이들 세상’ 랭크뉴스 2025.05.01
46516 트럼프 “삼성,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 건설할 거라 들어” 랭크뉴스 2025.05.01
46515 제주항공 2216편 덮친 새 떼…이 정도였다 [창+] 랭크뉴스 2025.05.01
46514 ‘유심사태’는 기회?… SKT ‘30년 왕좌’ 넘보는 KT·LG유플 랭크뉴스 2025.05.01
46513 오늘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된다 랭크뉴스 2025.05.01
46512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시장 첫 발 랭크뉴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