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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해발 8849m 높이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네팔 정부가 추진한다.

2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네팔의 해발 7000m 이상 고봉을 한 번 이상 등정한 산악인만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에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서는 네팔의 7000m 이상 고봉 등정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현지 가이드(안내인)는 네팔 국적자를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등반 규제 강화는 에베레스트 과밀도를 낮추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네팔 정부는 경험이 부족한 산악인에게도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등반객이 몰리면서 정상 부근 ‘데스 존’이라고 불리는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산소가 부족한 정상 부근에서 장시간 기다리면 탈진 위험이 커진다.

2023년 네팔 정부가 허가한 에베레스트 등반은 478건에 이르며 이 중 1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해에도 8명이 사망했다.

이번 네팔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전문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네팔에 등반에 적절한 해발 7000m 이상 고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계 전역의 6500m 이상 고봉 등정 경력도 인정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네팔인 산악 가이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적의 산악 가이드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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