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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7만34명 이탈
유심무료교체에도 타 통신사 택해
당분간 단말기 보조금 확대될듯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7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017670) 이용자가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유심 교체를 권장하는 가운데 이용자 집단소송도 시작돼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이 부담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3만 5902명의 SK텔레콤 가입자가 29일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28일에는 3만 4132명의 가입자가 갈아탔다. 이틀간 7만 34명이 이탈한 셈이다. 반대로 이틀간 1만 1991명이 SK텔레콤에 신규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는 총 5만 8043명 줄어들게 됐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무선통신 가입자 부동의 1위는 SK텔레콤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업계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SK텔레콤 가입자가 약 2300만 명이고 2위 KT가 1336만 명, 3위 LG유플러스가 1094명만 명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텔레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신규 유치를 위해 지난 주말 다른 통신사에서 자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 현금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또한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당분간 주말에는 평소보다 좋은 조건에 갤럭시 S25와 같은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자율규제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7월 말까지 유효한 만큼, 규정 위반 여부가 발견될 경우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한 조사·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최대 2000억 원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보고서에서 “유심 교체만을 가정했을 때 직접적 재무 부담은 유심 개당 원가 약 4000원에 가입자 수 2500만 명 및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가정한 1000억∼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집사 측은 “소송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피해자 4명이 우선 소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원고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약 5만 명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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