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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역별 병상 수급 불균형 해소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새로 도입될 시도 의료기관개설위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단순히 법적 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당 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병원 신설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강화가 신규 의료기관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해 오히려 의료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거나, 혁신적인 의료 모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심의 기준의 투명성·합리성 마련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환자 전원 때 진료기록 전송 요청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 의료 관련 감염 자율 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공유 절차 명확화는 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진료 지연이나 중복 검사 등의 비효율을 줄여 환자 편의성과 안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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