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판매 중인 ‘덮죽’ 제품입니다.
지난달 더본코리아가 이 제품을 허위 광고 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덮죽에 쓰이는 새우는 대부분 양식”이라며 “광고에 자연산 새우로 표기된 것은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자연산이란 단어는 해당 광고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 강남구청은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번 주 안에 더본코리아에 서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31일 더본코리아 직원을 소환해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자연산이 맞는지 물었고,
직원은 새우를 수입할 때 자연산 새우인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24일까지 더본코리아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별도 의견 소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청은 또, 이번 달 중순쯤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강남경찰서에 더본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농약 분무기’를 통한 주스 살포, 용달차 생고기 운반 등으로 구설에 올랐고, “전면 쇄신하겠다”며 공식 입장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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