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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오후 5시부터 임금ㆍ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당초 예고한 대로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과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11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때문에 출근길 혼란 등이 우려된다.
지난해 3월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당시의 모습.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김종호 기자.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과 관련한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실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종전 연 6273만원에서 연 7872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건비 총액으로는 한해 약 3000억원 정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 자체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 역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자고 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임금 삭감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당시의 모습.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김종호 기자.

한편 시내버스 노조 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함에 따라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행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하루 47회 늘릴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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