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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주문 낭독…신속심리 속도전 34일만에 결론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인 24일 표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그날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고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와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결론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을지, '만장일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의견이 갈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서울대 교수 출신 권영준 대법관은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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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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