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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도 명분도 쉽지 않았던 '대선 전 선고'
"李 당선 땐 임기 내내 '발목' 우려했을 것"
"신속 원칙 의지 표명 차원" 해석도 분분
'李 당선 시 재판' 대법 판단 가능성 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하기로 결정하자, 법원 내부에서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논란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 '대선 후 대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공방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부터, '다른 고려 없이 신속 판단 원칙에 따랐을 것'이라는 반응까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다만 이날 선고기일 공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곧장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당초 법원 안팎에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낮게 점친 이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상 물리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판사는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사건은 주심의 영향력이 크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관 각자가 적극적으로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주장하는 만큼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만 해도 12명의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집중 심리했다고 하지만, 뜻을 모으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처럼 신속한 선고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대법원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 줄을 섰다는 뒷말이 나올 것이고, 파기환송하면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 대법원이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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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917080000162)

"李 당선 시 논란 우려" "원칙 따른 것" 해석 분분



전례 없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에도 대법원이 '결단'을 내린 이유를 두고 '대선을 넘길 경우 더 큰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법원은 5년 내내 양당 사이에서 '왜 재판을 안 하느냐' '왜 재판을 하느냐'는 공방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전력투구를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후보의 다른 형사재판들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한 고법 판사는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 중 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대법원이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둘러 결론을 내지 않으면 대법원이 정치권 공방과 헌재 판단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급심의 경우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반면, 법률심인 대법원은 재판 계속 여부를 바로 판단해야 한다는 차이도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이 원칙에 따른 것뿐이란 견해도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선 전이든 대선 이후든, 언제 선고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 법에 정해진 기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선거법 사건에 대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왔다.

'李 당선 시 재판 여부' 대법 판단 가능성은 줄어



이재명 후보의 선고기일이 대선 한 달여 전으로 정해진 이상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다수의 해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후보 당선 뒤에도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대선 전에 '이 후보 당선'을 가정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택하더라도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담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내부적으로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론이 나오면 당선 후 파기환송심 진행 여부와 관련해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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