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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최종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30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쪽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5시부터 30일 새벽 2시까지 9시간가량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서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 통상임금 범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는 지금까지 열린 9차례 임금·단체협상(임단협)과 지난 23일 서울지노위의 1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나선다. 준법투쟁은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정차나 휴게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행이 지연되거나 배차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차가 커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쪽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향후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단체 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사쪽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쪽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준법투쟁에 따른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는 47회 늘리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125대 투입해 41개 노선을 운행한다.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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