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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사 귀책 사유 인정될 것”
기업 책임 없다고 본 과거 판례는
SKT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28일 서울 시내 한 SKT T월드 매장 앞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피해를 우려한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대거 옮겨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위약금이다. 일각에서는 해킹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지키지 못한 게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9일 SK텔레콤 5G·LTE·3G 이용약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고객은 약정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위약금 면제 조건도 명시돼 있다. 통화 품질 불량, 사망·이민 등 고객의 신변 변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회사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회사 측 귀책 사유로 위약금이 면제된 선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전례가 없는 사고이고 만약 유심이 복제돼 범죄에 사용되면 피해가 커지는 만큼 면제 사유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통신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보안 서비스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위약금을 면제해준 사례는 없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1259건의 통신 분쟁 조정 신청 중 70.8%가 요금 감면·환급, 위약금 면제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단말기 값 거짓 고지, 고가 요금제 강요 등이 이유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쟁 조정안을 제시할 때 통신사 약관은 물론, 사업자 측이나 신청인의 귀책 사유를 살펴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사건 가운데 회사 측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는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18년 대법원은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보 유출로 가입자들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전날 하루에만 SK텔레콤 가입자 3만4000여명이 KT, LG유플러스 등으로 이동했다. 업계 2·3위 통신사들은 이번 사고로 단말기 교체 수요가 높아지는 틈을 타 가입자 유치에 힘 쓰고 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갤럭시 S25 구매 시 KT나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하면 ‘페이백’(비용 환급)을 해주겠다고 홍보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이 오르진 않았고,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 장려금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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